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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최저임금 모의계산기 

 

 

 

 

고용노동부 최저시급 안내 2024년 홍보자료 보기

 

 

최저임금제도란 근로자에게 임금의 최소 수준을 보장하여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통해 국민경제의 건강한 발전을 이루고자 마련된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근로자가 한 명 이상인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며, 정규직, 비정규직, 파트타임, 아르바이트, 청소년 근로자, 외국인 근로자를 포함한 모든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게 적용됩니다.

 

최저임근제도는 변화하는 경제, 노동시장 여건을 반영해서 결정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자신이 최저임금을 제대로 받고 있는지 궁금하실 때가 있는데요. 이런 경우라면 고용노동부에서 제공하는 최저임금 모의계산기를 이용하시면 도움이 됩니다.

 

최저임금모의계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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